결재문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보고(면목)

“주택용 소화기, 감지기(화재경보기) 설치는 우리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중랑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보고(면목)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6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주·정차 금지」 나.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다. 재난관리과-281(2018.1.16.)호 「2018년도 주차단속장비 확인점검 계획(알림)」 2. 위 호와 관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불법주정차 단속정보관리카드 1부. 2. 단속정보관리(위반차량정보) 1부. 끝. 면목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 담당자 민정기 센터장 10/30 남용식 협조자 시행 면목119안전센터-3787 ( ) 접수 ( ) 우 02248 중랑구 동일로 475(면목4동 727-250) / 전화 02-913-0119 /전송 02-913-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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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단속정보관리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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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 보고(면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면목119안전센터
문서번호 면목119안전센터-3787 생산일자 2019-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 (02-913-0119) 관리번호 D000003849116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