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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교량 정비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999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승준 이승우 한유석 10/29 이정화 협 조 치수총괄팀장 박홍봉 하천생태팀장 민형일 주무관 윤희성 주무관 조현범 주무관 이석희 침수위험교량 정비 추진계획 보고 2019. 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침수위험교량 정비 추진계획 보고 Ⅰ 추진배경 - 하천기본계획(국토부·서울시/ ’13~’16) : 71개 교량(전체하천)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서울시/ ’16) : 67개(하천재해위험지구) ? 그간 교량은 자치구 요구 시 등 간헐적으로 정비되어 정비율이 11%에 불과하여 계획 미수립 교량에 대한 종합 정비방안 수립 필요성 제기 Ⅱ 추진경위 ? ′19. 3. 4 :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최웅식 의원) - 통수단면적 부족 및 하천 제방높이보다 낮은 교량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9. 4. 9 ~ 5. 20 : 자치구별 현장조사(17개 자치구) - 기준: 침수피해, 여유고 부족률, 경간장 부족률, 안전등급, 시공가능성 등 ? ′19. 6. 5 : 관련 부서 TF 구성 및 전문가 자문 - 결과: 기술용역을 통한 검토 필요, 중랑교 상류 구간 교량은 추후 조사 추진 ? ′19. 6.10~ 6.25 : TF팀 현장조사(시 소관부서 및 도로사업소) ? ′19.10.11 : 조사결과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TF회의 - 결과: 하천 종합정비 차원에서 별도 기술용역을 통한 세부 계획 수립 필요 Ⅲ TF팀 활동 결과 □ TF 구성 및 운영 ? 구 성 : 25개 유관 부서 및 자치구 - 시(8개): 하천관리과, 도로계획과,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성동,북부,강서,남부,동부) - 구(17개) : 종로, 동대문, 노원, 양천, 강북, 강동, 송파, 강남, 관악, 구로, 동작, 도봉, 성북, 금천, 영등포, 서초, 은평구 ? 운 영 - 조사대상 및 평가기준 결정 등 자문 및 합동 현장조사(자치구 조사결과 제출) - 사업 추진 주관부서 결정 등 사업 실행방안 검토 □ 조사대상 및 평가결과 1) 계획홍수위 변화 예상 하천 상 교량은 금회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 - 우리시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용역(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 진행중인 중랑교 상류 지천(묵동천, 우이천 등)과 내년도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예정인 반포천 횡단 교량 29개는 계획홍수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2) 정비완료(정비 중 포함) 교량은 조사대상 제외 ? 평가기준 : 4개 항목 100점 항 목 배점 세 부 내 용 여유고 확보률 40점 0% 미만(계획홍수위 미만) : 40점, 0% 이상 : 30점, 30% 이상 :20점, 70% 이상 : 10점 100% 이상 : 0점 경간장 확보율 30점 50% 미만: 30점, 50% 이상 : 20점, 90% 이상 :10점, 100% 이상 : 0점 침수피해 횟수 20점 없음 : 0점, 1회 : 10점, 2회이상 : 20점 교량 안전등급 10점 A·B등급 : 0점, C등급 : 5점, D·E등급 : 10점 ※ 대상교량 중 D·E 등급 없음 Ⅳ 평가결과에 따른 교량 정비순위 분류 Ⅴ 문제점 및 대응방향 □ 시도 상 교량의 사업추진 주관부서 지정 이견 ? 도로계획과: 도로확장이 수반되지 않는 교량 재설치는 교량안전과 소관 ? 교량안전과: 중·장기적으로 도로계획에 반영할 사항인 바, 도로계획과 소관 ◆ 도로확장계획 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주관부서 결정 (도로시설과 포함 추가 논의) - (도로계획과) 도로건설기본계획에서 도로확장이 예정되어 있는 시도 상 교량 - (교량안전과) 확장계획이 없는 시도 상 교량 □ 구도 상 교량의 자치구 자체재원을 통한 재설치 추진 한계 ? 재정기획관: 교량은 도로에 속하는 바, 도로 관리청이 자치구인 경우 교량 재설치는 구비 사업 수행 원칙(시 예산반영 근거 부족) ? 자 치 구: 교량 재설치는 치수안전성 확보 수단인 바, 구도 상 교량에도 시 재정지원(전액 시비) 필수, 자치구 예산확보 불투명 ◆ 구 재정지원을 통한 침수위험교량 해소 적극 추진 - (1단계 교량) 재해 취약성 및 시급성을 고려, 사업비 전액 시비 지원 - (2~3단계 교량) 자치구 예산확보 비율에 따른 시비 지원 등 재정지원 방안 마련 □ 육안조사(자문) 결과의 신뢰성 부족 및 종합 개선안 마련 한계 ? 사업대상지 수 및 규모(예산) 고려 시, 부서 자체 조사결과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내·외부(시의회 등) 설득에 한계 예상 ◆ 자체 조사결과를 활용, 내년도 기술용역을 통한 사업추진 근거(신뢰도) 확보 - (1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과업내용에 포함, 시행 - (2안) 2020년도 하천관리과 예산에 관련 용역 추진예산 추가 확보 Ⅵ 향후계획 □ 재원 확보방안 및 사업 주관부서는 시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 ? ‘ 19.10~ : 시 유관부서 협의 (하천관리과 주관) - 하천계획과, 도로계획과, 교량관리과, 도로시설과, 예산담당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침수위험교량 정비계획 수립 ? ‘ 19.10.: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하천관리과-15750,15751, ’19.10.23) ? ‘ 20. 2. : 용역발주 (※과업내용에 침수위험교량 정비 기본계획 사항 포함) - 검토대상: 서울시 침수위험교량 일체 (현황 및 제원, 정비 시급성 등) - 주요내용: 침수위험교량 정비방안을 수립하며, 특히 정비가 시급한 교량은 세부 재가설 방안(사업규모, 사업비, 시공방법, 연계 필요사업 등)을 마련하고, 재가설이 어려운 교량은 대안사업 계획을 제시 - 용역관리: 침수위험교량에 한하여 강북권역은 하천관리과 하천계획팀·강남권역은 하천생태팀이 감독하여 용역 성과를 관리 ? ‘ 20. 8. : 정비 시급 교량에 대한 세부 조치방안 마련 (1차년도 용역 준공 前) - 금번 평가결과 정비 우선순위가 높은 교량(1단계 전체, 2단계 일부)에 대해서는 세부 정비방안 및 대안을 검토하여 중간 성과품으로 납품 - 제출 성과품을 기반으로, 시·구 유관부서와 실행방안 검토 ? ‘ 20.9. : 용역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 수립(예산반영 등) -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예산반영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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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통수능부족교량 현황 및 세부내역 (민간 타 시도교량 중복산정 제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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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위험교량 정비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999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준 (2133-4635) 관리번호 D00000384782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