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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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징요원(기간제근로자) 선발 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9163 결재일자 2019.10.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박명주 주호돈 오종범 전결 10/29 이기완 협 조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및 위반차량 단속업무 신설에 따른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징요원(기간제근로자) 선발 계획 2019년도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및 위반차량 단속업무 신설에 따른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징요원(기간제근로자) 선발 계획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징요원을 선발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관리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추진하고 올바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1 선 발 개 요 ?? 추진근거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 기본계획 수립(교통정책과, ’17.7.27) ?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교통정보과, ’19.1.~12.) ? 현장 및 센터시스템 구축 완료, 시범서비스 실시(’19.7.1~) ?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행(’19.12.1 예정) ?? 사업의 필요성 ? 녹색교통지역 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차량 대사작업 ? 대사 작업량 : 과태료 부과차량의 2.5%(추정) ? 과태료 부과자의 전화문의·민원응대 ? 과태료 25만원/건에 따른 시민(차주)의 항의성 전화민원 및 민원응대 전담인력 확보 ? 단속시간(06시~21시) 등 녹색교통지역 차량제한에 따른 각종 전화문의 안내요원 확보 등 ?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의견진술 등 업무처리 등 전담요원 배치 ?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법원이송, 압류 등) 대응을 위한 각종 자료관리 인력 확보 2 소요인원 산출근거 구 분 교통량 5등급통행량 자동 대사건수 단속 예상필요대사인력인원 (1인1일약2,950건기준) 1일 평균인원 총 계 23,497,735 268,626 1.1% 22,929,426 97.5% 568,246 2.4% 85,237 212명 9.8명 1일 평균 1,174,887 13,431 1,146,471 28,412 4,262 10명 ◇ 예상필요인원 : 주5일 근무기준 1.4배 적용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 대사인력 내역(제공 : 교통정보과) 3 세부 추진 계획 ?? 선발인원 : 10명(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 ′19. 11. 20. ~ ′20. 8. 31.(9개월 10일) ?? 보 수 : 일급 70,000원(식대 5천원/일 포함) ?? 근무조건 및 대우 ? 근무형태 :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휴식시간 1시간 포함) ? 특기사항 : 업무수요에 따라 토·공휴일, 심야시간대 등 근무시간 조정 가능 ? 보험가입 : 산재보험, 고용보험 (단,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미가입) ?? 채용기준 및 우대조건 ? 공고일(’19.11.01.)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조건(1가지 이상) - 1년 이상 전화상담 등 경력을 보유한 사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전산·회계·통계학과 등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 졸업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도시교통분야 또는 차량공해저감 단속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경력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응시원서 접수시작일 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장애우(의무선발) : 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은 별표8과 같다. ?〔별표 8〕1.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장애인고용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의거 상시고용노동자(선발인원 10)의 100분의 5(1명)를 선발함 ? 지원자가 없을 경우 또는 자격조건에 부합할 경우 선발 제외 ?? 시험방법 : 서류심사, 면접, 신원조회 ? 서류심사 : 응시자격 해당 여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등 ? 응시원서 접수시 인지·언어·시력·청력·건강 등 간이면접 실시 ? 면접심사 : 블라인드 집단면접(3~4명) ? 신원조회 : 공무원임용 신원조회에 준함. ? 서울지방경찰청 신원조회 의뢰 ?? 가산 특전 : 법령에 의해 취업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응시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 3%)을 가산함 4 추 진 일 정(안)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채 용 공 고 ′19. 11. 01.(금) 서울시 홈페이지「채용·공고」란 공고문(안) 참고 서류접수(1차) ′19. 11. 11.(월)~ ′19. 11. 12.(화) 서소문별관 1층 로비 면 접(2차) ′19. 11. 13.(수) 서소문별관 1동 대회의실 예 정 합격자 발표 ′19. 11. 14.(목) 서울시 홈페이지「채용·공고」란 합격자 등록 ′19. 11. 15.(금) 교통지도과(행정팀) 신 원 조 회 ′19. 11. 18.(월) 서울지방경찰청 의뢰 약 7일 소요 업 무 개 시 ′19. 11. 25.(월) 임용계약서 체결 ※ 기간제근로자 채용 승인 결과(노동정책과)에 따라 시행일 등 변경될 수 있음. 5 소 요 예 산 ?? 금 액 : 3,900천원 ?? 산출근거 지출구분 지출항목 소요금액(천원) 산출기초 면접시험 면접시험수당 시험관리수당 2,900 ※ 외부면접위원 : 4명×1일×300,000원 ※ 내부면접위원 : 1명×1일×200,000원 ※ 간이면접위원 : 6명×1일×200,000원 ※ 시험관리 : 5명×1일× 60,000원 기 타 면접 준비 등 1,000 ※ 사무용품, 각구 회의준비 등 면접 준비 ? 예산과목 :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단속,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행 정 사 항 ?? 응시원서(간이면접) 접수 철저 ? 관계서류 관리 철저 및 제출서류 간이심사·확인 ?? 면접시험 계획 별도 수립·시행 붙 임 ?? 8월 녹색교통지역 통행량 기준 운행제한 단속 소요인원(참고자료) 1부. ??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과태료 관리시스템 흐름도(참고자료) 1부. ?? 관련법령(참고자료) 1부.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관리요원 선발 공고문(안) 1부. 붙임1 8월 녹색교통지역 통행량 기준 운행제한 단속 소요인원 통행일 교통량 5등급 통행량 자동인식 대사 단속 소요인원 1일 813,007 9,831 1.2 793,164 97.6 19,843 2.4 3,024 7명 2일 860,445 9,973 1.2 840,232 97.7 20,213 2.3 3,057 7명 3일 707,999 8,991 1.3 691,696 97.7 16,303 2.3 2,720 6명 4일 599,571 7,838 1.3 588,145 98.1 11,426 1.9 2,488 4명 5일 774,976 8,954 1.2 757,895 97.8 17,081 2.2 3,010 6명 6일 787,833 9,000 1.1 770,222 97.8 17,611 2.2 2,971 7명 7일 651,302 7,249 1.1 636,728 97.8 14,574 2.2 2,382 6명 8일 751,402 8,148 1.1 736,486 98.0 14,916 2.0 2,674 6명 9일 822,161 9,056 1.1 801,812 97.5 20,349 2.5 2,902 8명 10일 732,511 9,415 1.3 714,900 97.6 17,611 2.4 2,966 7명 11일 622,030 8,001 1.3 605,861 97.4 16,169 2.6 2,579 6명 12일 785,849 9,113 1.2 758,272 96.5 27,577 3.5 2,924 10명 13일 861,800 9,608 1.1 842,300 97.7 19,500 2.3 2,945 7명 14일 867,715 9,596 1.1 841,030 96.9 26,685 3.1 2,982 10명 15일 641,792 8,347 1.3 627,427 97.8 14,365 2.2 2,579 5명 16일 833,813 9,625 1.2 815,388 97.8 18,425 2.2 3,029 7명 17일 727,325 9,184 1.3 712,218 97.9 15,107 2.1 2,809 6명 18일 618,124 8,039 1.3 603,005 97.6 15,119 2.4 2,549 6명 19일 817,926 8,861 1.1 796,224 97.3 21,702 2.7 2,883 8명 20일 817,127 8,791 1.1 794,277 97.2 22,850 2.8 2,777 8명 21일 844,463 9,016 1.1 823,782 97.6 20,681 2.4 2,856 8명 22일 811,910 8,563 1.1 792,816 97.6 19,094 2.4 2,715 7명 23일 868,087 9,429 1.1 849,970 97.9 18,117 2.1 2,949 7명 24일 673,541 8,784 1.3 661,206 98.2 12,335 1.8 2,629 5명 25일 572,901 7,253 1.3 562,454 98.2 10,447 1.8 2,345 4명 26일 761,971 8,242 1.1 749,295 98.3 12,676 1.7 2,737 5명 27일 804,214 8,076 1.0 750,453 93.3 53,698 6.7 2,602 19명 28일 789,449 8,445 1.1 772,193 97.8 17,256 2.2 2,706 6명 29일 701,339 7,239 1.0 690,995 98.5 10,344 1.5 2,418 4명 30일 823,594 8,703 1.1 809,912 98.3 13,682 1.7 2,706 5명 31일 751,558 7,256 1.0 739,068 98.3 12,490 1.7 2,324 5명 계 23,497,735 268,626 1.1% 22,929,426 97.5% 568,246 2.4% 85,237 212명 붙임2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과태료 관리시스템 흐름도 붙임3 관 련 법 령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2조(과태료) ①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50만원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호부터 제9호 제9조(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법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 1.「지방세법」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2.「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7.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8.「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9.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붙임4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관리요원 선발 공고문(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 호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운행제한 과징요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징요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9. 11. 1. 서울특별시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선발인원 담당직무 운행제한 과징요원 기간제근로자 10명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대상차량 대사작업, 전화상담, 의견진술 처리 등 관련업무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주민등록상 2000. 11. 01. 이전 출생)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자격조건(1가지 이상) - 1년 이상 전화상담 등 경력을 보유한 사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전산·회계·통계학과 등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 졸업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도시교통분야 또는 차량공해저감 단속분야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경력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응시원서 접수시작일 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장애우 : 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장애인고용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의거 상시고용노동자(선발인원 10)의 100분의 5(1명)를 선발함 ? 지원자가 없을 경우 또는 자격조건에 부합할 경우 선발 제외 ※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고용조건 ? 근무기간 : 2019. 11. 20. ~ 2020. 8. 31. (9개월) ※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기간 조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09:00~18:00) - 휴식시간 1시간 포함 ※ 주 5일 근무 이내에서 근무여건(토·공휴일·심야시간대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보수조건 - 일일임금 : 70,000원/일 (급식비 등 처우개선수당 별도지급) - 기타 : 산재보험, 고용보험 (단,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미가입) ? 휴가조건 - 주차 : 주40시간(주5일) 개근 시 유급휴일 1일 - 연차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유급휴일 1일 ※ 휴가 미사용 시 매월 급여로 지급 ? 채용해지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1. 신체, 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히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담당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 성실성 및 의지력 등 적격성 심사 5. 시험일정 시험구분 시험(전형)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1차) 2019. 11. 12.(화) - 2019. 11. 12(화)예정 면 접(2차) 2019. 11. 13.(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2019. 11. 14.(목)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 인원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고시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11.11.(월)~ 11.12.(화) 09:00~18:00 (2일간)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로비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인사담당자 앞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 (최대 2페이지 이내) 1부 ③ 자기소개서 (최대 2페이지 이내) 1부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⑤ 주민등록 초본 ? 병역사항 및 1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초본에 한함) ⑥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장애인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산 특전 : 법령에 의해 취업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응시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 3%)을 가산함 ?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비율 고용 :「장애인고용법」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의거 상시고용노동자(선발인원 10)의 100분의 5(1명)를 선발함 ? 지원자가 없을 경우 또는 자격조건에 부합할 경우 선발 제외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반드시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 응시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없을 경우, 면접시험에 참여 불가(불합격 처리)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02-2133-45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印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 직종 (응시분야) 운행제한 과징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연령 만 세 주 소 (?? ) 연락처 핸드폰 취업지원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경력사항 근무처 근무기간 근무형태 담당업무 ※응시번호 응 시 표 ( 기간제근로자 ) 채용시험 응시 직종 (응시분야) 운행제한 과징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 날인(접수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총무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 응시번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②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재할 것.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④ 연 령 : 주민등록증에 의한 공고일 현재 만 연령을 기재할 것. ⑤ 주 소 : 현재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⑥ 연 락 처 : 시험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⑦ 경력사항 : 실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기재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응시 직종 기간제근로자(운행제한 과징)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호 자택) HP) 학 력 학위 취득(예정)일 전공분야 학위종류 0000년 00월 00일 00학 학사 경 력 근무기관(부서명) 근 무 기 간 직위(급) 담 당 업 무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리 00상사(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자 격 증 자격증 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기술사 0000년 00월 00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페이지를 늘려서 작성하여도 됩니다(최대 2페이지 이내,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직종 기간제근로자(운행제한 과징)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결격사유 조회, 경력, 자격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진위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 < 진위 검증 및 채용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① 병적자료 : 병무청 ② 자격증 : 발급기관 ③ 경력(재직)증명서 : 발급기관 ④ 주민등록 등 자료 :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수집된 정보자료는 제출한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진위검증 및 채용 결격사유 조회(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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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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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교통지도과-9163 | 생산일자 | 2019-10-29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박명주 (02-2133-4553) | 관리번호 | D0000038477965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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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9 부서 :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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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12 부서 :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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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03 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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