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송부(송파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송부 1. 으로부터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방세관계법규 해석 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해석민원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가. 해석민원 내용 2018.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추징시 이 법 시행(2019. 1. 1.) 이전인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 재산세도 추징대상인지 여부. 나. 우리시 의견: 추징대상 아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어 2019.1.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었으나, 2018.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3항을 적용할 때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제4항 신설)하도록 하는 추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에서 일반적 적용례로?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8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판결),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등의 효력 발생 이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령을 시행하기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요건이 충족되어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 임 : 지방세 해석민원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0/2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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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감면분 재산세 추징 적용 요령에 대한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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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과세권자용)-해석민원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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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송부(송파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519 생산일자 2019-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848219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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