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바우처택시 서울시외 거주자 이용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바우처택시 서울시외 거주자 이용 건의 님 안녕하세요 접수해주신 장애인 바우처택시에 관한 건의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서울시) 고유정책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의 예산으로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입니다. 관련 규정과 예산상의 한계로 안타깝게도 서울시 외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지방 거주자는 장애인콜택시(02-1588-4388), 장애인복지콜(02-2092-0000)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부서인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항교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28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8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1 /전송 02-2133-0839 / floyd724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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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바우처택시 서울시외 거주자 이용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5873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교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384717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