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9~12월 영조물배상 공제회비(승강기) 납부 1. 관련 문서 가. 소방행정과-22925(2019.8.29.)호“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 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5459(2019.10.21.)호“2019년 9월수시분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납부 요청 및 환불 안내” 2. 위와 관련「승강기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승강기 공제회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가입대상 : 서울소방재난본부 승강기(2대) 나. 가입기간 : 2019. 9. 27. ~ 12. 31. 다. 공제회비 : 금20,200원(금이만이백원) 라. 납부방법 : 지로용지(2019.10.31.한) 마.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공공운영비(201-02) 붙임 1.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증권 2부. 2. 지로용지 1부. 끝. 담당자 이건곤 경리팀장 양철근 소방행정과장 10/28 이홍섭 협조자 담당자 최호식 시행 소방행정과-2854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경리팀)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2 /전송 02-3706-1329 / best423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85372
20210929044640
본청
소방행정과-28548
D000003846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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