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영조물(엘리베이터)배상 공제회비 납부 계획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건축기획과-15688(2019.08.20.)『승강기안전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 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지부-5459(2019.10.21.)『2019년 9월수시분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납부 요청 및 환불 안내』 2. 2019년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 서 승강기에 대한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납부 대상 대 상 형식/종류 등록기간 공제회비 비고 나. 예산과목: 기본경비 / 공공운영비 다. 보험업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라. 지급방법: 고지서 납부 붙임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회비 납부 요청 공문 1부. 2. 공제등록증권 1부. 3. 고지서1부. 끝. 담당자 안창우 장비회계팀장 한일수 소방행정과장 양점철 소방서장 10/28 윤득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817 ( ) 접수 ( ) 우 02803 서울 성북구 종암로27길3(종암동3-72) 성북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6981-7221 /전송 953-9113 / acw119@seoul.go.kr / 부분공개(5)
18979745
20210929044910
본청
소방행정과-10817
D000003846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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