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10.21.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1910-359436)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1차 민원(접수번호 1AA-1910-039306)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 후 2019. 10. 15. 답변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매규격 사전 공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물품의 구매규격을 업계에 사전공개하여 이를 관련업체들이 열람하도록 하고,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없어 공개내역대로 입찰공고한 것으로 서울의료원의 업무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다만,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2018.12.)「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절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것’을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특정제품 구매 입찰을 실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의료원에서는 발주기관에 향후 특정제품을 구매 요구할 경우 사전에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매 요구하도록 통보하여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한편, 낙찰자가 동등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였음에도 서울의료원에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귀하의 주장에 대하여는 기 답변한 바와 같이 입찰공고 시 첨부한 입찰품목내역서상 품목과 낙찰자 에서 선정한 품목의 규격이 달라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서울의료원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0/2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6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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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606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4704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