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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769 결재일자 2019.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승혜 정종모 김선수 유보화 10/28 代유보화 협 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계획 2019.10.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계획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조례 개정, 민간위탁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고 민간위탁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개정배경 ?? 민간위탁 조례 등 개정사항에 맞게 운영절차 및 기준 통일 ○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조례와 지침이 달리 운영되는 내용 등을 수정하여 본래 취지와 맞게 현행화 - 재계약?재위탁 사업의 의회동의 주기 변경, 재위탁(공모) 사업의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절차 추가, ‘근로’ → ‘노동’ 용어 일괄변경 반영 ?? 감사,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 요구사항 반영하여 투명성 확산 ○ 위탁시설 고용?회계처리 등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 지적?권고사항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정?보완 - 위탁금 집행잔액 반납기한 수정, 수탁사무 직원 채용심사위원 구성 요건 신설, 직원의 상근 및 겸직 여부 확인절차 강화 등 제도 보완 ?? 직장 내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 ○ 수탁기관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며,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청렴의 중요성 강조 - 각종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례 근절을 위해 의무교육 지정 Ⅱ. 개정 세부내용 1 조례 개정내용 반영 ○ 조례개정으로 재계약?재위탁 사업 의회동의 주기 단축(7년 → 6년)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50) 재위탁 (공모) 재위탁 (수의) 재계약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7년 경과마다 동의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7년 경과마다 동의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7년 경과마다 동의 재위탁 (공모) 재위탁 (수의) 재계약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6년 경과마다 동의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6년 경과마다 동의 상임위 보고 의회동의 후 6년 경과마다 동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55) 4 시의회 보고?동의(주관부서) ? 재위탁?재계약 시 상임위원회 보고 또는 의회 동의(조례 §4의3)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나,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4 시의회 보고?동의(주관부서) ? 재위탁?재계약 시 상임위원회 보고 또는 의회 동의(조례 §4의3)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나,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재위탁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 개정(’19.3.28) ○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 추진 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적용 - 조례상(제4조의4)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포함토록 되어있으나, 지침에 재위탁(공모) 시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어 조례와 지침이 다르게 운영되는 사항 반영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50) 재위탁 (공모) 재위탁 (수의) 재계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재위탁 (공모) 재위탁 (수의) 재계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 시행사무 적정성 심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53) 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재계약 및 수의협약에 의한 재위탁 추진 時, 동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재위탁(수의협약)?재계약 심의 의뢰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동 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적격자심의위원회, 의회보고, 협약체결, 인수인계 등)를 고려하여 사전 심의 의뢰 - 심의의뢰 時 민간위탁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 위탁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제시 ?? 심의 의뢰서 : 【별첨1】 참조 ※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 추진 時, 운영위원회 심의 생략 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재계약 및 수의협약에 의한 재위탁 추진 時, 동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재위탁(수의협약)?재계약 심의 의뢰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동 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적격자심의위원회, 의회보고, 협약체결, 인수인계 등)를 고려하여 사전 심의 의뢰 - 심의의뢰 時 민간위탁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 위탁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제시 ?? 심의 의뢰서 : 【별첨1】 참조 ※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 추진 時, 운영위원회 심의 생략 - 재위탁(공모) 시에도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위탁 지속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종합 검토 ○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일괄정비 개정사항 반영 -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 명칭, 협약서 중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일괄정비 2 감사,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권고사항 반영 ?? 민간위탁사업 모니터링 결과 제도개선사항(감사담당관) ○ 사업비 및 수입금 집행잔액 반납 일시 통일 -「위?수탁 표준 협약서」,「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의 집행잔액 반납완료일을 통일하여 집행잔액 반납의 실효성 확보 필요 ?「위?수탁 표준 협약서」에 의하면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도록 되어있으나,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135, p145) 별첨2,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사무형) 제13조(정산 및 반납) ① “△△”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25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 전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첨2,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사무형) 제13조(정산 및 반납) ① “△△”은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 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별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5일까지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20일까지 “시”에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매뉴얼」에 의하면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상이하게 규정 ○ 직원 채용심사위원 구성 요건 명시 - 민간위탁 종사자 채용 시, 채용심사위원 구성 요건 및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미비로 채용과정의 공정성 저하 - 채용심사위원 구성 요건 및 제적?기피?회피 규정 명시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의 채용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40) -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함 ??업무특성상 예외적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 필요 ??(공고매체)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 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화 ??(사전통지 의무) 신규채용 시 수탁기관이 사업부서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업부서에서 상기 매체에 채용공고 게시 여부를 점검 ??(채용공고 기간) 수탁기관에서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함 ??업무특성상 예외적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 필요 ??(공고매체)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 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화 ??(사전통지 의무) 신규채용 시 수탁기관이 사업부서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업부서에서 상기 매체에 채용공고 게시 여부를 점검 ??(채용공고 기간) 수탁기관에서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채용심사위원 구성) 채용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 제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p133, p144) 별첨2,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사무형) 제9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④ “△△”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별첨2,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사무형) 제9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④ “△△”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⑤ “△△” 채용심사위원 구성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선임하고,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 종사자 상근, 겸직제한 여부 확인 사전절차 추가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31) 8 위?수탁 협약 체결(주관부서) 기타 의무부과 사항 등 ?? 민간위탁 추진 시 사업부서가 심의의뢰서에 종사자의 상근 및 겸직제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고문에 이를 명기하여 민간위탁 협약내용에 포함되도록 조치 8 위?수탁 협약 체결(주관부서) 기타 의무부과 사항 등 ?? 민간위탁 추진 시 사업부서가 민간위탁 사업계획 수립시 종사자의 상근 및 겸직 제한 필요성을 검토하여 심의의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고문에 이를 명기하여 민간위탁 협약내용에 포함되도록 조치 - 민간위탁 추진계획 단계에서 수탁기관 대표 등 직원의 상근 및 겸직 제한 여부에 대해 사전에 검토토록 절차 추가하여 수탁업무 공백 방지 강화 ※ 업무절차개선 흐름도 추진계획수립 ⇒ 심의(의뢰) ⇒ 위탁사업 공고 ⇒ 협약체결 상근·겸직의 가능·제한 여부 검토 심의의뢰서에 명기 공고문에 표기 ※ 상근 또는 겸직 제한시 협약서상 기재 ※ 상근 또는 겸직 제한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 반영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 사업 주관부서 역할 강화 -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수탁기관 평가과정에 담당부서가 적극 참여토록 하여 시업주관부서의 책임성 강화 및 수탁사업 관심도 제고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49) 14 종합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 수립 추진 -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14 종합성과평가 실시 ? 평가방법 가. 조직담당관 -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 수립 추진 -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나. 사업주관부서 - 평가지표 마련, 보고서 작성설명회, 현장실사, 이의신청, 평가결과보고회 등 일련의 평가과정에 적극 참여 - 수탁기관의 성과에 대해 평가기관과 검증 및 협의 ??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회 지적사항 반영 ○ 수탁기관 공모 시 평가지표로 최근 3년 종합성과평가, 지도점검 결과 등 반영 - 종합성과평가 결과 미흡(60점 미만) 시 재계약에서 배제되나, 공모에는 배제되지 않는 부분 등 부적정 수탁기관의 위탁사업 수행 배제 미비사항 보완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25)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 ○ 수탁기관 평가요소 및 배점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시행규칙 §4①)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5억원(연간) 미만 사무형 위탁사무 : 최근 1년 이내의 수행실적 ☞ 그 밖의 사무 :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예시) 복지시설은 여성시설 운영실적, 정신요양원은 정신상담센터 운영실적 등도 인정가능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운영기준 ≫ ○ 수탁기관 평가요소 및 배점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때, 근로자 근로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 가능(시행규칙 §4①)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5억원(연간) 미만 사무형 위탁사무 : 최근 1년 이내의 수행실적 ☞ 그 밖의 사무 :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예시) 복지시설은 여성시설 운영실적, 정신요양원은 정신상담센터 운영실적 등도 인정가능 -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필수적으로 확인 (시행규칙 §4②) - 최근 3년간 감사?지도?점검?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심사 시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 종합성과평가서 등 의회 제출 의무화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및 기타 법령·조례상 별도 평가를 받는 사무의 경우 성과보고서가 아닌 해당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평가 실효성 강화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및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평가를 실시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과보고서가 아닌 타보고서로 제출하는 사례 방지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56)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참고]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작성 방법 ?민간위탁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사무는 성과보고서를 종합성과평가보고서 갈음 가능 √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 가능 -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참고]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작성 방법 ?민간위탁조례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사무는 종합성과평가보고서 제출 √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해당 평가결과 제출 3 성희롱?인권침해 등 현안에서 제기된 사항 반영 ○ 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적 시행 - 수탁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전체 종사자 필수교육(성희롱예방?인권?청렴) 실시 및 연1회 이상 의무참석 조치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39)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게시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게시 ??종사자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실시 및 연1회 이상 의무참석 (민간위탁 관리지침 p45)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기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기타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등) (민간위탁 관리지침 p133, p144) 별첨2,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사무형)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별첨2,3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시설형, 사무형)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시”에 제출하고 그 사본을 업무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⑦ “△△”은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직장 내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각종 비위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성희롱예방, 인권, 청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종합성과평가 시 필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감점 부여기준 마련 예정 ○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지침을 민간위탁기관에 확대 적용 -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민간위탁사업에도 적용 현 행 개 정(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p46)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기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기타 ③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 민간위탁시설, 업무공간, 각종회의, 행사 등에 1회용품 줄이기 준수 Ⅲ.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실?본부?국 및 사업소 : 민간위탁 사무 담당 직원 개정안 숙지 ※ 행정포털 정보공유 게시판에 민간위탁 관리지침 게재 ?? 향후일정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 전부서 안내 : ’19.10월중 - ’20.1월 이후 민간위탁 계획 수립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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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769 생산일자 2019-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혜 (02-2133-6743) 관리번호 D00000384645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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