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개정 서식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186(2019.10.28.)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약칭 '기초생활보장법')」일부 개정령이 공포(보건복지부령 제667호, '19.10.23.공포, '19.10.24.시행)되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개정 서식을 안내해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관보(http://gwanbo.moi.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원문 확인 가능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별지6호서식]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2019.10.23.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박정욱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28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0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97 /전송 / / 부분공개(7)
18982457
20210929044910
본청
자활지원과-4060
D00000384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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