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1685(2019.3.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5.7.일까지 자활지원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간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및 자활기업 기준 완화 ○ 시 행 일 : 공포시 붙임 1. 개정안 1부. 2. 검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김효정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3/26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0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4층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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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015 생산일자 2019-03-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정 관리번호 D0000035875306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