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인 설립허가 관련 감정평가서 현황 요청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4410(2019.10.2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의 직권 조사와 관련하여 3.「의료법」제48조(설립허가 등)에 따라 최근 3년간(‘16.9.1.∼‘19.10.31일 현재)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안된 경우도 포함)을 2019.11.8.(금)까지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련공문 및 조사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10/2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부분공개(5)
18982004
2021092904491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968
D000003846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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