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지침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관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인 설립허가 지침 제출 1.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자치구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자체 심의기준이 있는 자치구 을 제출합니다. 붙임 : 지자체별 의료법인 설립허가 운영지침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3/2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9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5 /전송 02-768-8834 / oh197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0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구로구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hwp

    비공개 문서

  • 금천구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hwp

    비공개 문서

  • 서대문구 의료법인 설립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지침.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의료법인 설립허가 지침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296 생산일자 2019-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전진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3582322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