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인권담당관 (경유) 제 목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의견 제출 1. 인권담당관-11810(2019.10.2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 소관 조례(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현행 평가결과 부서 의견 조례제12조 시장은 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체류 및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되는경우 조례제12조 시장은 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불가피한 개인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수용 붙임 : 인권영향평가 관련 부서 의견조회 1부. 끝. 한양도성도감과장 주무관 엄기갑 도성정책팀장 김종필 한양도성도감과장 10/28 안중호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10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53 /전송 02)2133-1063 / spi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81865
202109290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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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11056
D000003847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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