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행정법원(행정과 1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1. 서울행정법원 사실조회서(2019.10.16.)관련입니다. 2. 서울행정법원 사건 관련한 사실조회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사항(1~4번 중 4번관련) ○ 첨부자료 4.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열람공고에 의하면, 대모산도시자연공원이 대모산 근린공원으로 변경되면서 그 면적이 5,029,258㎡에서 4,816,354.3㎡가 줄어든 212,903.7㎡가 되는 한편, 4,816,167.6㎡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1) 위 줄어든 212,903.7㎡ 중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는지 (2) 위 새롭게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4,816,167.6㎡ 중 이 사건토지가 포함되는지 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김현정 시설계획과장 10/28 代김현정 협조자 주무관 이현구 시행 시설계획과-123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7 /전송 02-2133-0769 / nineman@seoul.go.kr / 부분공개(6)
18981806
202109290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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