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기간연장)(신림선 도시철도 1공구) 1. 남서울경전철(주) 2019-806(2019.10.17.)호와 관련입니다. 2.「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01정거장 설치를 위한 도시공원 점용허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기간연장)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계법령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 나. 신청 내용 구분 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비고 도시 공원 점용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자매근린공원) 신림선 도시철도 101정거장 설치 827.4㎡ 허가일로부터 ~2022.02.02. 기존 2016.11.09. ~2019.11.08. 붙 임 1. 관련서류 1부. 끝. 2.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강창묵 신림선과장 권영민 도시철도사업부장 10/28 최병훈 협조자 주무관 이덕배 시행 도시철도사업부-106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WWW.seoul.go.kr 전화 02-772-7178 /전송 02-772-7304 / gang0211@seoul.go.kr / 부분공개(6)
18979793
2021092904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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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사업부-10651
D000003846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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