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시유재산 정기분 재해복구 및 가스 손해배상 공제가입현황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시유재산 정기분 재해복구 및 가스 손해배상 공제가입현황 통보 1. 자산관리과-2572(‘19.03.06)호 공유재산 손해보험 공제가입 현행화 계획 및 자산관리과-3632(‘19.03.27)호 2019년 정기분 시유재산 공제가입 계획,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1191(‘19.03.2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등 규정에 의해 시유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제가입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소관부서에서는 관련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부서 또는 시설에서 직접가입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음, 손해배상 중 영조물 배상공제 미포함 나. 가입기간 : 2019.01.01 ~ 2019.12.31(1년) 다.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라. 행정사항 ㅇ 2019.3.6.이후 변경사항은 수시분에 반영예정임 - ㅇ 공제가입한 시유재산의 변동사항(멸실, 증축, 명칭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산관리과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통보 ㅇ 신축, 매입 등 신규가입 대상 발생 시 소관 재산관리부서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보험가입(미확보한 경우 자산관리과 협의 후 공제가입추진 → ‘19년도 수시분 가입요청 시 예산범위내에서 가입 지원) ㅇ - - (소재지, 건축년도, 연면적 등 건축물대장 확인 필요) ㅇ 공유재산 대장(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상)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 보험가입 등은 취득보고 및 보험가입 요청 동시 진행 ㅇ 손해보험(공제회)에 가입한 시유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허가·임대차한 경우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 징수하여야 하니 해당 부서에서는 사용허가(대부계약)자에게 사용전 보험료 징수 철저 ※ 재산관리부서 자체 재원으로 가입한 재산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별도로 공문 발송하였음. ※ 공제등록증권이 필요한 경우 재산명칭, 소재지, 관리부서 등 재산정보 기재하여 메일(로 요청 붙 임 : 1. 2019년 정기분 시유재산 공제가입 계획(방침) 2.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입 현황 3. 가스사고 배상 공제가입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경미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4/23 代배희정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9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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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정기분 시유재산 공제가입 계획(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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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정기등록 회비 납부 요청(본청 자산관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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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 본청 재해복구(공문에 첨부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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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 본청(영조물 자산관리과 가스관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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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시유재산 정기분 재해복구 및 가스 손해배상 공제가입현황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978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미 관리번호 D00000360879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손해보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