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과업연기 검토 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832 결재일자 2019.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종희 정한영 한유석 10/25 代정훈모 협 조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과업연기 검토 보고 2019.10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 과업연기 검토 보고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관련 과업방향 재설정에 의한 조치계획 수립 기간 소요로 과업연기 검토를 보고하는 사항임 용역개요 ○ 용 역 명 :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 용역기간 : ’18. 5. 14. ~ ’19. 11. 4. ○ 용역업체 : ㈜화신엔지니어링 + ㈜동해종합기술공사 ○ 용 역 비 : 374,798천원 ○ 과업내용 : 유수지 활용방안 재정립 및 지속가능한 관리기준 마련 등 추진경과 ○ ‘17.12.07 :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방침수립 ○ ‘18.05.14 : 용역계약 ○ ‘18.08.17 : 착수보고 - 활용계획 마련이 아닌 유수지 관리용 가이드라인 마련 ○ ‘18.12.27 : 자문회의 - 방재기능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관리기준을 강화 ○ ‘19.02.~03. : 유수지 관리기관 협의 ○ ‘19.05.31 : 자문회의(2차) - 하수도시설로서 유수지 기능 재고 및 관리기준 이원화 ○ ‘19.09.10 : 자문회의(3차) - 수질개선시설 도입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보고내용 ○ 과업연기 사유 - 과업목적(방향) 재설정 · 착수보고 및 설계자문(3차)으로 과업목적(방재, 수질, 유수지 관리기준 등)이 재설정 됨에 따라 당초 대비 공기 지연 사유가 발생함 (5개월) - 절대공기 연장 필요성 · 52개 유수지에 대한 관계기관(16개 자치구) 협의 및 시범사업 2개소 기본계획 수립 등, 최종보고 및 성과품 작성을 위해 절대공기 연장 필요 변경내용 ○ 계약기간 변경 - 당 초 : 2018.5.14.~2019.11.4.(540일) - 변 경 : 2018.5.14.~2020.4.22.(710일) ○ 계약금액(변경없음) : 374,798천원 향후계획 ○ ‘19.11월 : 자치구(주민 등) 의견청취 및 협의 ○ ‘20.1월 : 자치구(주민 등) 의견청취 재협의 ○ ‘20.3월 : 최종 보고 ○ ‘20.4월 : 용역 준공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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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유수지관리기본계획 과업연기요청(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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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과업연기사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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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예정공정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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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 과업연기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5832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희 관리번호 D000003845705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수행 > 하천개보수및유지관리 > 유수지친수복합문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