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5362(2019.10.21.)호 관련입니다. 2.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의 요건 관련, OECD 미가입 국가의 비임상시험자료는 OECD 회원국의 실태조사 결과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에서 열람 가능함 3.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19.11.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임상시험 등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0/2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7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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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786 생산일자 2019-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84624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