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지도감독 요청 1. 서초구 주거개선과-44140(’19.10.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10월경부터 매일경제등 언론에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보도되고 있는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 일괄매각과 관련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임시총회(’19.10.29 개최예정) 상정 안건의 내용 및 절차 등이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주택공급시기(주택법 제54조) 및 사업인가(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에 위반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사업인가권자인 귀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 규정에 의하여 면밀한 검토 및 지도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19.11.1일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10/2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10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 6)
18972385
20210929045502
본청
공동주택과-19105
D000003846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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