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지도감독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지도감독 요청 1. 서초구 주거개선과-44140(’19.10.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10월경부터 매일경제등 언론에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보도되고 있는 일반분양분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 일괄매각과 관련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임시총회(’19.10.29 개최예정) 상정 안건의 내용 및 절차 등이 관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주택공급시기(주택법 제54조) 및 사업인가(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에 위반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사업인가권자인 귀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 규정에 의하여 면밀한 검토 및 지도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19.11.1일까지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10/2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10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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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지도감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105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37) 관리번호 D00000384608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및재건축통계자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