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질병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관련 질의 1. 용산구 건강관리과-17366(2019.10.15.)호와 관련입니다. 2. 2020.1.1. 시행(2018.3.27.개정)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감염병 신고시기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용산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경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10/25 代김해숙 협조자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시행 질병관리과-2351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4 /전송 / public4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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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신고시기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23514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경 (02-2133-7694) 관리번호 D000003846028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감염병환자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