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질병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정감염병 신고시기 관련 질의 1. 용산구 건강관리과-17366(2019.10.15.)호와 관련입니다. 2. 2020.1.1. 시행(2018.3.27.개정)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감염병 신고시기와 관련하여, 지자체와 의료기관 간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용산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경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10/25 代김해숙 협조자 감염병대응팀장 정진숙 시행 질병관리과-2351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4 /전송 / public409@seoul.go.kr / 부분공개(5)
18970070
20210929045502
본청
질병관리과-23514
D000003846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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