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온라인 접수 중앙행정심판청구서 송부()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관하여 청구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행정심판법」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내 행정심판총괄과 및 우리시 법무담당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임시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주관부서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서류(전자문서에 각 첨부) 1). 답변서 1부(※ 첨부양식 참고, 반드시 시장 직인 날인) 2). 사건 경위 및 주장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거서류 1부 ※ 우편 송부 불필요, 법무담당관에서 위 첨부파일을 행정심판허브시스템에 입력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송부됨 다. 공문 수신자 지정 1) 국민권익위원회 내 행정심판총괄과(업무관리 시스템 LDAP에서 입력) 2) 시 법무담당관 라. 부서에서 제출한 답변서 및 첨부자료는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과 제3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송부됨을 유의하시어, 제3자 개인정보, 신고자와 조사 협력자 등의 비밀 보호와 관련한 내용 등을 삭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심판청구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2. 답변서 양식(참고)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0/25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3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5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4 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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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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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7361
D000003845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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