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첩)대지안의 공지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첩)대지안의 공지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서울시로 이첩)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대지 레벨차이로 생긴 계단 또는 램프 대지안의 공지 대상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르면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등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거리는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해규정은 대지안의 통풍·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각 부분’이란 건축물의 외벽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가장 바깥 쪽(처마, 발코니 등)까지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이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 현지현황 및 설계도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법적 권한을 가진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0/25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050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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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국민신문고 이첩)(20191018900367)(박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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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이첩)대지안의 공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507 생산일자 2019-10-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46061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