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중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1. 관련근거 가.「노인복지법」제39조의 6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913(2019.10.14.)호「노인학대예방교육(신고의무자교육) 이수 독려 요청」 다. 재난대응과-23856(2019.10.21.)호「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119구급대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 교육기한: 2019.12.20.(금) 다. 교육대상: 모든 119구급대원(운전원, 음압, 항공대 포함) 라. 교육내용: 노인학대 이해 및 유형, 신고요령, 예방·보호절차 등 마.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內「노인학대 신고의무자과정」/ ’19.11.30.(토)한 수강 필요 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內「노인학대예방」외 2개 / ’19.12.20.(금)한 수강 필요 ※ 수강 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 완료해야 함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교육 이수 결과를 ?붙임3?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2019. 12. 23.(월)까지 공문 제출하여 주시고 나. (구급대원) 교육 완료 후, 센터별 수료증(PDF파일 형식)을 취합하여 구급품질관리 장.이민정 행정메일(282mouse@seoul.go.kr)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1부. 2.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1부. 3. 2019년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센터명 기재)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담당자 이민정 구급팀장 代조상현 재난관리과장 11/01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386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852 /전송 02-3423-0326 / 282mous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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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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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결과(센터명 기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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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119구급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386 생산일자 2019-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정 (02-6981-8852) 관리번호 D000003850666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