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2019. 10. 16. 우리시에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1016901704)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및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의 LED조명 전원공급장치 이상전압 권장기준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여 공인시험기관별 시험성적서가 발행이 되고 있어 혼란이 있으니 조사하여 조치를 바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 및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에서 2015. 8. 6. 최종 고시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의 5. LED조명 전원공급장치, 이상전압 권장기준인 ‘2차측(DC전압 40V 미만) 평균값이 1.5V 이하’의 평균값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측정값(최대값-최소값) 그대로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 있고, 한국조명기술연구원은 측정값에 1/2하여 발행하는 등 해석을 달리하고 있었으며, 나. 서울시(기후대기과)에서는 ‘평균값은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측정한 피크(최대값)-피크(최소값) 전압차이를 2로 나누어 평균한 값’이라고 해석하였으나, 국제 표준 및 국가 표준에 이상전압(리플)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후대기과에 용어 해석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의 LED조명 전원공급장치, 이상전압 권장기준을 재정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고충민원조사2팀 이상구 조사관(☎02-2133-314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2팀장 임대성 위원장 10/24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4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층 / 전화 02)2133-3146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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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499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46) 관리번호 D0000038450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