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위촉사항 변경 확인 요청 1. 우리시(부서)에서는「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재생지구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 등 산업단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귀 기관(부서)으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은 바 있으나, 사임(개인사정), 임기만료, 인사이동 등 사유발생시 해당 전문가의 위원회 활동이 불가하므로, 3. 소속위원의 신분변동시 붙임양식에 따라 10.28(월)까지 재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분야 : 교통, 에너지사용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추천대상 : 에너지정책위원회(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국가교통위원 소속 위원 다. 추천시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등 준수를 위하여 여성위원 적극 추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0% 이상)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에 의거 중복 추천 제한 (서울특별시 위촉 위원회 수 3개 이하) 붙임 : 1. 관련 법령 2. 기추천 명단, 추천 서식 및 이력서 서식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교통정책조정과장),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서울지역본부) 주무관 권미영 산업거점지원팀장 김무철 산업거점활성화반장 10/24 정덕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43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 전화 02-2133-8469 /전송 02-2133-0881 / rnjsaldud@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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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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