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통보 1. 근거 가. 지방직영기업 : 지방공기업법 제6조 및 지방회계법 제53조 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 2 및 제76조 다.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3734(2019.10.22.) 2. 행안부에서 개정 통보한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신구대비표 1부. 2.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1부 3. 지방공기업 결산서 작성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물재생계획과장,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재무회계과장),서구1-25,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 주무관 전인성 공사공단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10/24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26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기업담당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7 /전송 02-2133-0864 / cheoni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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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신구조문대비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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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602 생산일자 2019-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성 (02-2133-6777) 관리번호 D00000384454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