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금천구 문설치) 1. 금천구 주택과-32167(2019.9.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의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울타리 일부에 쪽문을 설치할 경우 행위구분 여부와 문을 증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규모(크기 또는 범위)의 기준 나. 회신내용 - 울타리에 쪽문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대문 또는 담장의 증설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문의 증설은 갯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용도변경 및 면적 산정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홍규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10/2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96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37 /전송 02)2133-0755 / fromk@seoul.go.kr / 부분공개(6 7)
18957725
20210929045733
본청
공동주택과-18965
D000003845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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