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재개발임대주택 잔여공가의 순환용 임대주택 활용 승인 통보 1. 정비사업보상부-1003(2019.10.16.)호와 관련입니다. 2.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련, 거주민에 대한 재개발임대주택 잔여공가의 순환용임대주택 활용을 다음과 같이 승인통보합니다. ○ 이주대상 : 500세대(가옥주 150, 세입자 350) ○ 재개발임대주택 순환용 임대주택 활용 승인 내역 승인 차수 재개발임대 (세입자) 1차 승인 세대 94 1차 공급 세대 94 금회 승인 요청 45 금회 승인 세대 45 승인 세대 누계 139 3. 이주대상 잔여세대(361세대)에 대한 이주시기를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순환용 임대주택 활용승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재형 임대문화팀장 현재봉 주택정책과장 10/2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1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31 /전송 02-2133-0752 / vinefarm@seoul.go.kr / 대시민공개
18957133
202109290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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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44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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