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293(2019.10.1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제도 개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야간전담 재활지원인력 가산 수가 신설 (‘19년 11월 시행)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제조 도입(’20년 1월 시행) - 소수점 이하 값 처리기준 일원화 (‘20년 1월 신고분부터 적용)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11월 개정) 1부. 3.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비교표(11월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10/23 박유미 협조자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5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대시민공개
18956942
2021092904573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539
D000003843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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