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2140(2019.6.2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여 알려드리니, 관할 의료기관 등에 적극 안내하시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개요 > 가. 시행일자 : 2019. 7. 1. 나. 주요내용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1일 시행)에 따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 2~3인실 수가 및 코드 신설 등 붙 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7월 개정) 1부. 3.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비교표(7월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보1-25 주무관 박여경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0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0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34 /전송 2133-0724 / / 대시민공개
18160819
2021092909382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1019
D00000373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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