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에너지효율 건축물 관련 질의)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접수하신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에너지효율 건축물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장기전세주택 및 청년주택의 경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에너지 성능지표 평점합계를 86점 이상으로 계획해야 하는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3-4-1에 따라 에너지효율 건축물은「건 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정합계가 86점 이상,「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의한 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함 - 또한, 에너지효율 건축물과 관련하여『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외의 관련규정 등도 충족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청년주택은 별도의 규정으로 서울시 주택공급과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재영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10/23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2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8956616
20210929045733
본청
공공주택과-12351
D000003844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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