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재단법인 운영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재단법인 운영 관련)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단법인 광영공익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문의하신 법인 운영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 정관 목적사업(학자금·생활비 지원)에‘의료비 지원’을 추가하고 지원대상을 기존의‘취약계층 아동’에서 ‘취약계층’으로 바꾸는 정관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요? ⇒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따라 목적사업 추가의 경우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시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되며, 사업추가로 인한 정관변경 신청시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확실한 재원조달 계획 및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만, 사업의 대상을 기존의‘취약계층 아동’에서‘취약계층’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귀 재단 설립목적(제2조)을 고려하면 인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되나, 재단 설립 목적인 제2조를 변경하는 사항은 취약계층 관련부서인 우리시 복지정책과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재단 관리부서가 이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관을 변경하고 실제로 학자금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병행할 경우 지방서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의 장학단체로 인정받아, 기존 출연받은 재산과 추가로 출연받을 재산에 대한 취득세 8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요? ⇒ 취득세 감면 등의 사항은 세금부과와 감면을 담당하는 구로구청 부과과 법인관리팀(☎02-860-2778,2779,2780)으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장학사업 대상지역을 현재의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 귀 재단의 경우 설립허가 조건에“「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제3항에 의거 사업의 활동범위는 서울특별시 지역에 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현재로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에 따라 관련 중앙부처(보건복지부)의 승인과 업무소관이관을 통하면 가능합니다. 4 무상교육 확대 추세에 따라, 장학재단의 사업에 적용되는 서울시(혹은 정부)의 정책에도 변화가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요? ⇒ 재단의 사업은 재단 정관 및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수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10/23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9 /전송 02-2133-0733 / coolc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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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재단법인 운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492 생산일자 2019-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수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38437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