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나무병원(2종) 등록 처리계획 보고 1. 우리 시에 접수된 ㈜위더스엠엠씨의 나무병원 등록 신청건과 관련입니다. 2.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규정에 의거 나무병원 등록을 신청한 아래 법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등록 처리하고자 합니다. ○ 2종 나무병원 등록신청 개요 - 신 청 인 :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황물로 103, 킹스타빌 - 신청 사업종류 : 2종 나무병원 신규등록 ○ 검토사항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신청 등)의 신청법인의 기술인력 고용, 자본금, 사무실 보유사항, 사업자등록증 등 검토 〔※ 상세 검토내역 첨부〕 ○ 보고자 의견 : 본 업체는 청소용역 법인으로서, 2종 나무병원 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내용이 관련 법규에 적합하므로 등록 처리코자 함. 붙임 1. 상세 검토내역 및 현장사진 각1부. 2. 등록법인 내역 1부. 3. 나무병원 등록증(안) 1부. 끝. 주무관 김현화 생태복원팀장 홍순철 자연생태과장 10/23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87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1 /전송 02-2133-1083 / / 부분공개(6,7)
18954154
20210929045956
본청
자연생태과-18730
D000003843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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