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새암조경(주) (경유) 제목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 안내 재송부 1.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10270(2018.06.07.)과 관련 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위와 같이 나무병원 재등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신청인 관계로 안내 공문을 재송부하오니 향후 나무병원 재등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그동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을 등록, 관리하였으나, 2018. 06. 28.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별표1」의 개정 으로 산림사업의 종류에서 나무병원이 삭제되어 기존의 산림사업법인(나무병원)은 일괄 등록 취소되었는 바, 수목 진료 등 관련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2018. 06. 28.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아래와 같이 별도 재등록 후 나무병원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나무병원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 -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1부.(붙임 자료 참조) - 첨부물 :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술자격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기술자격자 고용입증 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 기존의 나무병원 업체에서는 2018. 07. 27.(금)까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기 등록신청서 및 첨부물을 구비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무병원 등록신청서 1부. 2. 안내문 및 등록제도 안내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우호 산림관리팀장 박원근 자연생태과장 전결 07/04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908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5604158
20210925055321
본청
자연생태과-11908
D00000339579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