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출 요청 1. 서울시 법무담당관-16233(2019. 10. 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특히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서 신설되는 제4항은 ‘건축허가 등에 대한 기술적인 보고 및 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인 바, 각 자치구별 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 여건에 따른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2019. 10. 24.(목)까지 제출(건축기획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법무담당관-16233(2019. 10. 4.)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전결 10/23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40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953765
20210929045956
본청
건축기획과-20406
D000003844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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