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3970(2017.10.17.)호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이 발의한「건축법」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치구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7.10.26.(목)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법안 주요내용 ­ 현행 법 61조에 따른 높이제한으로 일조권만 보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조권과 함께 조망권도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망권 분쟁 해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 ­ 법 제48조의 3에 따른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현행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나. 의견 제출서식 발 의 안 수 정 안 사 유 자치구 부서, 담당자(연락처)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주무관 한희진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0/1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hhz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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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887 생산일자 2017-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168754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