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택시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처리 및 사업면허증 재교부 통보(재우교통→케이엠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처리 및 사업면허증 재교부 통보 1. 서울시 민원서류-38788(2019.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일반택시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를 아래와 같이 수리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양수업체는 관할구청에서 증차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기 바라며, 수송시설이 부적합 시에는 본 양도양수 신고 수리가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리일자 : 2019.10.23. 나. 수리내역 구분 사면 번호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면허대수 변경전 양도양수 변경후 다. 양도 면허차량 내역 1) 차량번호 : 붙임 차량명세서 참조 2) 양수자 관할 자치구에서는 양수차량 등록시 차량번호, 면허대수 등 변경사항을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주의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입력절차(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법인운수업체관리→법인면허(등록)입력→양도양수→전부(차량)→양도차량 선택 후 양수자 관할자치구에서 부여한 차량등록번호로 변경 라. 유의 사항 1) 수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양수면허차량에 대한 등록절차 이행 및 공제조합 또는 보험가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의한 운수시설 확인 및 운송개시 -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운행개시 후 3일 이내 운송개시 등 신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14조 제5항에 의거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2018―2709, 2018.12.13.)을 준수 해야 함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부. 3. 결격사유 조회 결과 1부. 4. 양도차량 내역(차량명세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2과장),마포세무서장,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해당업체 대표이사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0/2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03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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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양도양수 재교부_케이엠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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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양도양수 신청서(전부_재우-케이엠포_91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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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격사유 조회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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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명세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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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일반택시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처리 및 사업면허증 재교부 통보(재우교통→케이엠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0349 생산일자 2019-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2) 관리번호 D000003843779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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