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소상공인과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동대문구) 사업변경 승인 요청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제진흥과-40872(2019.09.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2019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19조제①항제3호 나. 변경승인 요청내역 사업개요 변경내용 사업예산(백만원) 변 경 사 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비/햇빛가리개 설치 (2019) 설치구간 길이 93m 설치구간 길이 125m 1,302 1,752 당초 노점상 반발로 포기했던 사업구간에 대하여 당사자간 갈등 해소 사업개요 사업예산(천원) 변 경 사 유 변경전 변경후 고객센터 건립 (2018) 557,000 674,000 연약지반 터파기 공사를 위한 흙막이 공법 변경 및 팽이 기초 시공 추가 필요 다. 서울시 검토의견 붙임 1. 2. 3.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진 시장활성화팀장 代최유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0/23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64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949766
20210929045956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4648
D00000384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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