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제출 1.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567(2019.10.11.)호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된「서울특별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8) 및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9)에 대한 각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검토의견서(의안번호 1038) 1부 2. 검토의견서(의안번호 103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10/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1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027 /전송 02-2133-0752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5)
18949521
202109290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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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0145
D000003844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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