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에 대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에 대한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을 통해 요청하신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에 따라 귀하께 보상한 이후 2017.07.17. 소유권 이전등기한 에 대하여 보상 당시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어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제9조에 따라 보상금액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셨습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의 보상은 귀하와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2016. 10. 14.일자로 화해권고결정된 결과에 따라 이행되었습니다. 재판 당시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면, 귀하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지료 감정신청에 따른 감정평가서 상 '도로'로 평가된 임료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이와 같은 결정문에 따라 2017년 노원구청에 귀하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수 요청을 하였으며, 귀하께서는 협의 계약 및 서울특별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에 대한 보상에 있어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와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규칙"에서 설명하는 감정평가의 위반사항은 없어, 안타깝지만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재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계획과 강현천 주무관(☏02-2133-8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0/22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145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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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에 대한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526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천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3843311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