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및 이행결과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및 이행결과 제출 1. 서울특별시 안전감사담당관-12702(2019. 9. 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안내하여 조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3.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은 같은 규칙 제22조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19. 10.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2019.11.4.(월) 이내 재심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문서는 감사처분 내용을 포함하므로 접수 시 비공개/보안설정 등 취급에 주의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영숙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0/22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3789 ( ) 접수 ( ) 우 06362 서울 중구 세종로 110 / 전화 02-2133-7494 /전송 02-768-8867 / sunupy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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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및 이행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789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숙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8432530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시설평가및종사자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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