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243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주현 김태순 배기선 10/22 최현실 협 조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2019. 1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만료일 도래 및 에 따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대상시설 ? 시설현황 시설명 주소 시설면적(㎡) 급지 주차면수 비 고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총면적 주차면수면적 4 52 1,471 598 ? 운영시간 및 요금 - 운영시간 : 09:00 ~ 22:00 - 주차요금 : 5분당 100원 ? 감정평가액 : Ⅱ 사용?수익허가 신청 개요 ? 신 청 인 : ? 사용기간 : ? 사용료 및 조건 : 우리시 조건에 동의 Ⅲ 허가방법 및 근거 ? 허가방법 : 수의의 방법 ? 검토사유 : ? 관련근거 : - Ⅳ 허가기간 및 사용료 ? 허가기간 : ? 예정가격 : ? 사용료 결정방법 :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Ⅴ 추진일정 ? 2019. 10. 25. : 사용?수익허가 등 계약 ? 2019. 11. 01. : 주차장 운영 붙 임 : 1.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감정평가서 1부. 3.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1부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18943855
20210929050241
본청
공원운영과-13243
D000003842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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