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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792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강필중 박재규 허생범 10/20 이용남 협 조 재무팀장 전선훈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2022. 10.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의 사용수익허가 만료일 도래 및 동작구청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I. 대상시설 ㅇ 시설현황 시설명 주소 시설면적(㎡) 급지 주차면수 비고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33-1 총면적 주차면수면적 4 52 1,471 598 ㅇ 운영시간 및 요금 - 운영시간 : 09:00~22:00 - 주차요금 : 5분당 100원 II. 사용수익허가 신청개요 ㅇ 신 청 인 : 동작구청장(사업자번호 108-83-02004) ㅇ 사용기간 : 2022.11.1.~ 폐쇄일 ㅇ 사용료 및 사용조건 : 우리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III. 허가방법 및 근거 ㅇ 허가방법 :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갱신 ㅇ 검토사유 :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및 구민회관, 아트갤러리에 붙어 있어 부설주차장 성격이 강하며, 동작구청의 운영으로 수익보다는 공익을 고려한 주차장 운영 가능 ㅇ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 제20호 IV. 사용허가기간 및 사용료 ㅇ 허가기간 : 2022.11.1.~2023.10.31.(1년) ※ 보라매 안심호흡기전문센터 착공 2023년 5월 예정 ㅇ 예정가격 : ㅇ 사용료 산정방법(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아래 1호와 2호 중 큰 금액인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감액률 반영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른 산정 1. 영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개별공시지가(2022년도) × 대부면적 = 총토지가액) (총토지가액 × 대부요율 = 대부료) 2. 영 제31조의2,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갱신하기 직전 연도 연간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감액 전년도 대부료 5% 증가분 : …② 5%초과 증가분 : …③ ③에 대하여 감액율 100분의 70 반영 금액 : 788,897원…④ 최종대부료 : ①+②+④= V. 추진일정 ㅇ 2022.10.24. : 사용수익허가 등 계약 ㅇ 2022.11.1. : 주차장 운영 붙임 : 1.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기존 지번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계획(2023년 5월 착공예정)에 따른 토지분할로 일부 토지 지번 변경(2022.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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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792 생산일자 2022-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필중 (02-300-5518) 관리번호 D000004647534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