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재산조회 및 허가갱신 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4612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안준환 정대득 10/22 박태주 2020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재산조회 및 허가갱신 계획 2019. 10. 21(월)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2020년 - 보도상영업시설물 재산조회 및 허가갱신 계획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의 허가기간이 ’19.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대부계약 및 점용허가 갱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시설물 현황 (’19. 9월)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비 고 1,829 830 999 ?? 관련근거 ? 재산조회 : 매 2년마다 실시토록 규정(조례 제3조 제3항) -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자산가액이 3억원 미만인 자에 한해 다음연도 허가갱신 가능 - 3억원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갱신제한 하지 않고 1년 유예기간을 둠 ?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조례 제3조 및 제6조) -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제3조) -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부계약을 맺어야 함(제6조) ?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시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해지(조례 제11조, 제11조의 2) - 점용허가 : 3회 이상 점용료 납부 촉구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거나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점용허가 취소(제11조) - 대부계약 :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대부료 납부토록 함에도 대부료를 내지않는 경우, 점용허가 취소된 경우 대부계약 해지(제11조의2) 2 허가 갱신 ?? ’20년도 허가 갱신 대상 : 모든 보도상영업시설물(전체) ? 자산가액 3억원 미만(기초수급자 포함)이며,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이 없는 자 ?? 제외대상 ? 도로점용(시설물) 갱신허가 희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재산조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재산조회에 협조하지 않는 자 ? 재산조회 결과 자산가액 3억원 이상인 자(1년 유예기간 부여) ? 점용료 및 대부료 체납액이 있는 자 ?? 허가 갱신 시 유의사항 ? 도로점용 갱신허가 안내 철저 - 전 운영자에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신청 안내문 송달 또는 직접 전달 ? ‘20년도 점용료 및 대부료 산출 및 부과 시 반드시 도로점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 - 시스템 상 운영자 사진, 시설물 사진, 취급 품목, 손해배상 보험 만료일자 등 세부사항 입력 철저 - 허가취소, 운영포기 등 시설물 허가관련 변동사유 발생 시 보행정책과로 공문 발송 및 도로점용관리시스템 반영 3 재산 조회 ?? 조회 대상 : 모든 보도상영업시설물(전체) ? 시설물 운영자 중 허가갱신을 희망하는 자 ?? 재산조회 절차 재산조회 신청서 접수 (운영자→자치구) ? 부동산 보유현황 조회 (자치구→토지관련부서) ? 임대차보증금 및 부채 조회·평가 (자치구) ? 자산3억원 미만 ? 허가갱신 금융재산 조회 (자치구→금융기관) 자산3억원 이상 ? 허가갱신 (’21년 부터 갱신제한) ?? 총자산액 산정기준 : 총자산액이 3억 미만여부 총자산액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주택, 건출물, 토지) + 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 {부채(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 재산조회 방법 : 붙임 참고 4 추진 일정 ?? 체납자 조치사항 ? 체납금 납부 안내문 발송 : ’19.10.31(목)까지 ? 점용료 체납시 -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2호에 따라 반드시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확인 후 점용허가 취소 ? 대부료 체납시 -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함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부계약 해지 ?? 갱신허가 및 재산조회 신청 안내문 발송 : ’19.10.31(목)까지 ?? 갱신허가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접수 : ’19.11.1(금) ~ ’19.11.12(화) ?? 자산가액 조회 및 평가 : ’19.11.13(수) ~ ’19.12.10(화) ?? 2020년도 허가갱신 대상자 선정 : ’19.12.10(화) 까지 ?? 시설물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 : ’19.12.10(화) 이후 ?? 재산조회 및 갱신허가 대상자 결과보고 : ‘19.12.27(금) 까지 구분 기존수량 2019년 재산조회 3억이상 여부 2020년 갱신허가(수) 3억미만 3억이상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5 행정 사항 ?? 도로점용 갱신허가 희망 신청서류 접수 철저 ? 갱신허가 희망신청 안내문 송달 철저(직접교부시 수령확인서 징구) ? 서류 접수시 운영자 본인직접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대리접수 금지) ?? 접수서류 이외 추가확인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에게 확인서류 추가제출 요구 ?? 운영자 및 배우자의 자산보유액 3억원 이상인 경우 즉시 갱신제한하지 않고 1년간 유예기간 부여하여 ’21년도부터 갱신제한 붙 임 : 보도상영업시설물 재산조회 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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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재산조회 및 허가갱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4612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환 (02-2133-2431) 관리번호 D00000384325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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