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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2186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경옥 정남숙 박경옥 10/22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9. 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9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성과 발전에 공헌을 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인사과-3798호, 2019.2.1.)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2019.12. 5.(목)(예정) ○ 표창대상: 30명 -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자치구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 2019.12. 9.(월) 찾동 공감마당 개최 시 수상예정: 5명 ?? 추천대상 및 기준 대 상 선정인원(명) 선정기준 비고 공 무 원 5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총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 본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방문건강관리 성과대회 : 수상 방문간호사 20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방문간호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본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5 찾동 공감마당 : 수상 ?? 추진절차 ○ 자치구 자체심사후 추천된 대상자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에서 의결 - 인사과(공무원, 무기계약직), 자치행정과(기간제)로 추천 ○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로 수상자 선발 표창계획 수립 (건강증진과) ? 유공자 추천 (자치구) ? 자체 공적심의 (시민건강국) ? 시 공적심의 (인사과,,자치행정과) ? 표창 수여 (건강증진과) ? 인사과/ ? 자치행정과 협조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결격여부 검토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수상자 통보 및 시장표창 수여 ? 표창추전 결격사유 1. 유공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2. 일반시민, 민간기관, 사업지원단 연구원 등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에 있는 자 등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 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 기본법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 2019.11. 1.(금)(예정) ○ 위원구성 : 6명 - 위원장(1명): 시민건강국장 - 위 원(5명):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방법: 서면심사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150천원 ○ 표창장 제작: 150,000원(6,000원×25매 ) ※ 30매 중 5매: 자치행정과 제작 ○ 예산과목: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찾동 방문건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 ’19.10.25.(금) 까지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19.11. 1.(금) 예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19.11. 5.(화) ○ 표창장 수여 : ’19.12. 5.(목)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추천관련 서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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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2186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옥 관리번호 D000003842646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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