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특수판매(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업체 현장 점검 계획 1. 우리 시에 등록한 특수판매(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목 적 : 서울시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법(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변경신고 등)여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 실시하여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나. 점검일시 : 2019.10.28. ~ 12.15.(49일간) 다. 점검대상 : 라. 점 검 자 :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보호팀 마. 점검내용 ○ 판매업자 변경신고 내역(법 제13조) ○ 판매원 가입서 및 판매원 수첩(등록증) 교부 여부(법 제15조) ○ 구매계약서 교부 및 청약철회 실태(법 제16조) ○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신고사항(법 제20조) ○ 기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등(법 제23조 및 제24조) ○ 후원방문판매업 1단계 이상 수당 지급 여부(법 제29조 제1항) 바. 후속조치 : 행정처분(과태료 및 시정권고) 및 수사의뢰 등 조치 붙임 : 2019년 특수판매(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업) 점검업체 명단 1부. 끝. 주무관 이택선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10/22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9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367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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