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471(2019.5.23), -2222(2019.10.1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부에서는 금년 5월 24일부터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에 대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10월 17일부터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융자사업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주택성능보강 대상 확인서 발급 및 홍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행 ⇒ 개선 지원대상 ㆍ전용면적 85m2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지원조건)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ㆍ전용면적 85m2 이하 단독·공동주택 (지원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가연성 외장재 사용 2. 스프링클러 미설치 3.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지원 금액 ㆍ4,000만원/동 (동 단위 지원) ㆍ4,000만원/호 (세대[호] 단위 지원) 지원 조건 ㆍ연 1.2% (5년 거치 10년 상환) ㆍ좌 동 ○ 신청방법: 보강사업 희망 세대는 자치구 건축부서에서 ‘주택성능보강 대상 확인서’ (붙임1)를 발급받아 준비서류(붙임3 참조)와 함께 우리은행에 제출(융자 신청) 붙임 1. 주택성능보강 대상 확인서 1부. 2. 보도자료 1부. 3. 대출상품 안내장 1부. 4.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장, 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이동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0/22 김유식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17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5층 / 전화 02-2133-6988 /전송 / forever88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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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1770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384333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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