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녹색에너지과) 1. 녹색에너지과-26884(2019.10.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나. 제정 사유 :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제7251호, 2019.7.18.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라. 조치 계획 : 녹색에너지과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10/22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98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8942111
20210929050241
본청
갈등조정담당관-9849
D000003842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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