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속인이 사인증여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 (경유) 제목 상속인이 사인증여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1. 와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한편, 민법 제562조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 즉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을 포함하고 있고,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참조), 귀 질의와 같이 상속인이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무상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참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10/2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1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상속인이 사인증여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155 생산일자 2019-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84248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